가정통신문
카톡 네이버 계정 혹은 통장계좌 대여나 판매 경보
일자
2025-07-17
주무 부서
문의처
054-970-5110
SNS나 이메일을 통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의 계정,
혹은 비대면 계좌(토스, 카카오뱅크 등)의 정보를 판매·대여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는
청소년 비행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습니다.
2024년 말부터는 학교폭력 접수를 피하기 위해
협박·폭행 대신 부탁·회유를 통해 계정을 탈취하는 경향이 있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자발적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며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단순히 카드·통장을 주는 것을 넘어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처벌 가능성 있음.
- 처음에는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두 번째부터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음
- 해당 계좌 지급정지, 인터넷 뱅킹·폰뱅킹도 제한되며, 이체시 은행에 창구에서 직접 이체해야 함
-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① 지급정지 해제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이의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
② 범죄에 계좌가 이용됨으로 인해 경찰서 출석 → 보호자 통보
③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벌금 등 처분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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